반응형 아동양육비2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의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의 저소득 아동 및 조손가정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양육비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자녀가 추.. 2024. 9. 15.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녕하세요!오늘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된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이 제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 지원대상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병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부, 모 모두 24세 이하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지원내용매월 아동양육비 지급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2024.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