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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by 곤팅군세상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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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된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병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매월 아동양육비 지급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한 명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신청방법

간편한 방문 신청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도움이 필요할 땐, 상담을 통해 문의하세요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청소년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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