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의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의 저소득 아동 및 조손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자녀가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5세~34세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에 속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학용품비 지원 대상입니다.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 25세~34세 이하 한부모 가정의 경우,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6세~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문구류 및 교재 등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는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조금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신청방법: 간편한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한부모 가정 지원 항목을 선택한 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신청자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이 외에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와 가정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과 이용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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