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족증명서2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의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의 저소득 아동 및 조손가정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양육비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자녀가 추.. 2024. 9. 15.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안녕하세요!오늘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된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 제도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하여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 지원대상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이 제도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이 .. 2024.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