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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된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이 제도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다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일부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0~1세 자녀: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 원
각 지원항목마다 자세한 금액과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4. 지원시기
수시 지원
지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6. 문의
문의처 안내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족상담전화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친절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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