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료 지침1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월 10만 원부터 장애아 보육료의 50%까지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장애아동은 매월 10만 원을, 장애아동은 보육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제공되며,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차상위 계층 이하 및 장애아동이 지원은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 속하는 아동과 장애아동이 주 대상입니다.비장애아동이든 장애아동이든,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아동의 경우, 특별한 지원 혜택이 제공되며, 보육 과정에서 맞춤형 보육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지원내용: 비장애아동 월 10만 원, 장애아동 보육료 50% 지원비장애아동방과.. 2024.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