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장애아동은 매월 10만 원을, 장애아동은 보육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제공되며,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계층 이하 및 장애아동
이 지원은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 속하는 아동과 장애아동이 주 대상입니다.
- 비장애아동이든 장애아동이든,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의 경우, 특별한 지원 혜택이 제공되며, 보육 과정에서 맞춤형 보육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지원내용: 비장애아동 월 10만 원, 장애아동 보육료 50% 지원
비장애아동
- 방과 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 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방학 중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아동
장애아동에게는 보다 세심한 보육 지원이 제공됩니다.
- **장애아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며, 이는 약 29만 3,000원에 해당합니다.
- 장애아동의 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 1:3으로 구성되며, 보수 교육을 이수한 전문 교사가 별도 배치됩니다.
- 만약 정부 지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 1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됩니다.
추가 혜택: 방학 중 이용 시 최대 지원
방학 기간 중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비장애아동은 월 20만 원, 장애아동은 **보육료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더욱 길게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보육료 지원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제도는,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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