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연금 20241 장애인연금: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을 위한 힘 안녕하세요!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 연금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1. 지원대상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2024년 선정기준액: 개인 130만 원, 부부 208만 원이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지원내용기초급여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