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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을 위한 힘

by 곤팅군세상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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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개인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이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이 급여는 생활비를 보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3만 원~42만 4,810원 지급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연금이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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