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농1 영농도우미 지원 안녕하세요!오늘은 몸이 아픈 농업인을 위해 마련된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 제도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일손 도우미 파견 비용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1. 지원대상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법인제외)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 제도는 개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농지 경작면적이 5헥타르 미만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업인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2. 지원내용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 2024.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