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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이 아픈 농업인을 위해 마련된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일손 도우미 파견 비용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법인제외)
-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이 제도는 개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농지 경작면적이 5헥타르 미만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업인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농도우미를 파견하여 인건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시기
수시 지원
지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방법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문의
문의처 안내
- 거주지 지역농협에 문의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 지역농협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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