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수당 지급기준1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복지 혜택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복수국적자나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며, 거주불명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아동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폭넓게 적용.. 2024.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