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폭력 지원1 가정폭력 으로 입소 했으면 지원금이 500만!!!?? 지원대상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지원내용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신청방법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스토킹방지과(☎02-2100-6424) • 권익구조과(☎02-2100-6455)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