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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으로 입소 했으면 지원금이 500만!!!??

by 곤팅군세상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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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지원내용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신청방법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스토킹방지과(☎02-2100-6424)
• 권익구조과(☎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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