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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달라진 지원제도 총정리

by 곰팅군세상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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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경력 단절 없이 혜택 받는 방법은?


임신과 출산을 앞둔 직장인 부모를 위한 2025년 새로운 민생지원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출산전후휴가는 유산, 사산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월 210만 원 한도입니다.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능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출산 예정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태아 수 및 출산 상태에 따라 지원 일수는 달라집니다.

출산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단태아 출산 90일 30일
미숙아 출산 100일 40일
다태아 출산 120일 45일
유산·사산 10~90일 30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일 유급휴가 전액 지원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아내의 출산 직후 20일 이내 사용 시
급여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은 16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자여야 하며
배우자의 출산 이유로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에도 가능해졌어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하며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신부(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등)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어느 주수든 적용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민간 근로자도 혜택 적용

난임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 3일, 월 1회, 유급 1일 포함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최초 1회는 유급처리가 보장됩니다.
진단서 제출 시 사업주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불이행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오프라인도 가능

신청은 온라인 고용24(work24.go.kr)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출산예정일 증빙 등이 포함됩니다.


궁금할 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모든 제도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가능합니다.
QR코드 접속 시 관련 홈페이지 및 서식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제도, 계속 확대 중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근로 상황을 반영한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 난임 부부, 미숙아 출산 가정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맞춤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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