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2025년부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최대 월 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허용 시, 최대 200만 원 추가 인센티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최초 3개월 동안은 일반 지원금 외 월 20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단축근무 허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
단축근무 역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 후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4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인센티브 단계별로 최대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1호~3호 사례까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각각 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총 최대 30만 원까지 더해지는 셈입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될까?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 월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개시 이후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에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복귀와 장기근속 유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종료 후에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반드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과 문의는 어디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요약: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주요 조건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 후 6개월 이상 고용 |
일반 지원금 |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
특별 인센티브 | 첫 3개월 월 200만 원 / 인센티브 최대 월 10만 원 추가 |
지급 방식 | 50%는 사용 후 3개월마다 / 50%는 복직 후 6개월 고용 확인 시 |
주요 용어 정리 표
용어 설명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중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업주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 가능 |
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자 육아지원 허용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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