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식이 제공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도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채무 부담이 큰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도하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채무 상환이 가능한 경우
연체 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연체 전에 미리 대응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전 또는 연체 30일 이내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1년 상환유예 또는 최대 10년 분할상환
당초 약정금리의 15% 상한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은 이자 면제 및 원금 감면 가능
연체 31일 이상이라면 어떤 조정이 가능할까요?
연체가 31~89일인 경우는 이자율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자 면제는 물론,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 분할상환
약정금리 3070% 인하 (8.0% 상한)30%)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은 원금 감면(0
연체가 90일 넘은 경우엔?
연체 90일 이상이면 본격적인 '채무조정' 절차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감면폭도 커질 수 있어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최대 8년 분할상환 및 이자 면제
채무원금 감면도 가능 (미상각분 030%, 상각분 2070%)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자세한 상담은 어디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전이라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연체 전 단계에서 조정을 신청하면 상환 조건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자율 상한, 원금 감면 조건 등이 우대되므로 조기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체 후라면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의 기회가 열립니다.
간단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
연체일수 지원내용 요약
연체 전~30일 | 1년 상환유예 또는 10년 분할상환, 이자 감면 등 |
연체 31~89일 | 10년 분할상환, 이자 감면, 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 8년 분할상환, 이자 및 원금 감면 가능 |
지원 대상 조건 정리표
항목 조건
채무총액 |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소득 조건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
기타 요건 | 연체 또는 연체 우려자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