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고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채우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되며,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부담을 줄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공백에 따른 인력 공백, 어떻게 채울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체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해 3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한하며
출산휴가(유산·사산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 대체인력을 투입해
해당 근로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 동안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업무 인수인계 기간(2개월까지 포함)을 포함한 기간만큼만 해당합니다.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될까?
장려금의 50%는 출산휴가 시작 이후 첫 3개월 이내
해당 월분부터 매달 지급됩니다.
나머지 50%는 기존 근로자가 복귀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구분 시기
1차(50%) | 출산휴가 개시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매월 |
2차(50%) | 기존 근로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고용 확인 후 일괄 지급 |
주의해야 할 점은?
대체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동일 기업 내 타 부서에서 인력을 조정해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존 직원의 단순 업무 변경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사업주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어디일까?
아래 두 경로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www.work24.go.kr |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
정부의 인건비 부담 완화 정책인 만큼,
채용 리스크 없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직원의 출산과 육아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인사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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