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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늘자 정부가 내민 카드는??

by 곤팅군세상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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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왜 중요한가?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공식 명칭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는 공공주택, 민영주택 등 유형에 따라 여러 종류(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로 나뉘었지만, 2009년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통합됐죠. 현재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iM뱅크·부산은행·경남은행)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변했고, 높아진 분양가와 치솟는 경쟁률 때문에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왔지만, 정부가 새 제도를 통해 납입 한도를 늘리고 금리 인상 등 여러 혜택을 마련하면서 다시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48년 된 청약제도,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중

대한민국 청약제도는 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출발해 올해로 48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1978년에는 민영주택에도 적용되어 청약통장의 쓰임새가 더욱 넓어졌죠.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청약통장(청약저축·부금·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합산) 가입자 수는 약 2644만 좌로, 전월 대비 4만 여 건, 전년 동기 대비 53만 여 건이 줄어 2년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분양 성적이 기대만큼 좋지 못하거나, 적립 규모에 비해 원하는 주택에 당첨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이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3. 이번에 달라진 점은?

(1) 9월 말까지 전환 가능

정부는 올해 9월 30일까지 기존 청약저축·부금·예금 가입자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종전 납입 이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사람도 민영주택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되죠. 전환 시점은 청약을 원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면 민영주택 청약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2) 금리 인상 및 청년 우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최대 연 3.1%에 달합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을 장려하고자 세 차례 금리를 높였고, 특히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4.5%까지 적용됩니다. 이처럼 시중 적금 못지않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기 납입 계획을 가진 이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확대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실적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25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만큼, 인정액이 늘어난 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넣으면 약 5년 정도면 1500만 원 수준의 납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 충실히 적립하는 젊은층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4)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에 대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제 한도 역시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세금 절감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5) 배우자 가입 기간 가점 활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덕분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를 최대로 3점까지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자녀가 14세 무렵부터 통장을 만들면 가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겼습니다.

4. 전환 전 확인해야 할 포인트

혜택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공공주택 청약 때만 기존 납입 이력이 인정되고, 민영주택에는 전환 후 납입 실적만 적용됩니다. 당장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전환 일정을 꼼꼼히 조율해야 하죠.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 상속만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가입한 구형 상품(2000년 3월 26일 이전 청약예금·부금 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도 증여가 가능했으나, 지금의 통장에는 이런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득실 따져보자

장기간 납입해야 하고, 당장 주택구입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월 납입 인정액 역시 상향되어, 꾸준히 적립한다면 언젠가는 높은 당첨 가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반면, 이미 분양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느끼거나 곧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해지를 고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말까지 허용되는 전환 기한, 배우자 가점 제도, 미성년자 납입 인정 확대 등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해 개인 상황에 맞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청약통장은 길게 보고 준비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조언하며, 서두르지 말고 득실을 충분히 검토해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개선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청약통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청약 자체가 어려워진 시장 환경 탓에 고민이 깊을 수 있지만, 바뀐 정책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기회를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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