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이제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중고거래나 송금 실수로 인해 돈을 잘못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사기 피해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해주는 공적 반환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분쟁 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도입 배경, 절차, 반환 가능 요건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제도 시행 목적 | 송금 실수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반환 절차의 제도화·신속화 |
지원 기관 | 예금보험공사 (KDIC) → 착오송금 반환 대행 및 청구 지원 |

새 제도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유도합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공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위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 개인이 겪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은 1회 송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으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고, 형사 사건으로 이미 접수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우편 모두 가능</strong하며, 신청서와 입금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피해자는 기존처럼 상대 계좌주를 추적하거나, 경찰 신고·민사소송 없이도 빠른 절차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실패 시, 예보공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률 대응도 가능해 전보다 훨씬 간편하고 안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지원 내용 | 주요 조건 |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송금일 1년 이내 | 예금보험공사 대행 반환, 필요시 법률 조치 진행 | 상대 계좌 잔액 필요, 형사 사건 제외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절차 간소화 | 입금증빙 자료 제출 필요 |

반환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착오송금 내역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환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반환 청구 소송을 대행하거나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고거래나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송금,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적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 안전망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 착오송금 경험 있으신가요?
돈을 잘못 보낸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번 제도에 대한 기대나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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