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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으로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by 곤팅군세상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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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의 주요 내용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 연소자가 55세에서 74세 사이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주택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방식: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매달 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인출 한도 내에서 목돈을 찾아 쓰고, 남은 금액을 월 지급금으로 받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 1억 5,000만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신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2% 더 우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 및 인출한도
주택연금 가입자는 100세까지 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대출한도로 설정합니다. 인출 한도는 방식에 따라 다르며,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은 대출한도의 50% 이내, 대출상환방식은 50% 초과 70% 이내, 우대방식은 45% 이내에서 인출하여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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