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차급여의 주요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임차급여를 통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에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청년 주거급여를 통해 독립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지역별, 청년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 역시 부모와 청년 가구 간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또는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신청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이홈 포털(☎1600-1004, www.myhome.go.kr)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당신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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