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육아휴직을 도운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2025년부터 달라지는 민생지원제도 중 하나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맡아준
동료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동료 근로자의 협력 문화를 장려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을 제공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동료 지원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 1인당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한 내역이 확인되면,
해당 보상비용을 일부 보전받는 형태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반드시 사업주가 해야 하며,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절차 단계 내용 요약
1단계 |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 지급 내역 정리 |
2단계 | 고용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
3단계 |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전송 |
4단계 | 심사 후 장려금 지급 결정 통보 |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필요 서류와 요건을 확인하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육아휴직 인력이 발생했을 때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 업무를 분담해준 동료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 기업이라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재정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이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자뿐만 아니라
그 동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한 눈치 없이 사용하는 문화와
서로 돕는 조직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꼭 알아야 할 신청 기한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6월부터 8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신청 기한 예시
육아휴직 시작일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3월 10일 |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8월 1일 ~ 10월 31일 |
문의는 어디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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