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고금리, 이자폭탄 계약…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최근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계약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대부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며, 무효처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대응을 주저하거나, 법적 절차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정의와 대응 방법,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문제 배경 | 법정 최고금리 초과, 폭리 목적의 대부계약 지속 증가 |
핵심 경고 | 반사회적 계약은 무효, 법적 반환 거절 가능, 형사처벌 대상 |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현행 연 20%)를 초과</strong하거나, 상환 능력을 초과한 금액을 강요하는 대부행위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작성된 계약서가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자를 모두 지급했더라도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고금리 불법계약의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대부업자에게 형사 처벌까지 선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 연 50% 이상, 담보 없이 원리금 강제 상환 같은 조건은 명백한 위법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불법 고금리 또는 협박성 조항이 포함됐다면 관할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 및 지원도 가능합니다.
불법 요소 | 법적 기준 | 피해자 조치 |
이자율 연 20% 초과, 상환 능력 초과 강요, 협박성 계약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 계약 무효 소송, 금감원 신고, 법률구조기관 이용 |
이자 100%, 담보 없이 원리금 요구 |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초과이자 반환 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가능 |

불법 이자를 이미 다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 무효에 따른 원금 상환 거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대부계약은 무효입니다. 더 이상 불법 고금리에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혹시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으셨나요?
고금리 피해 경험이나 주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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