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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by 곤팅군세상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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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개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감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4년 지원대상

2024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단,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감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거주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크게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달라지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이 금액은 시설장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링크 및 자료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www.gov.kr -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2] www.gov.kr - 생계급여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10)

[3] NAVER -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금액 인상! 지원금액·대상자

(https://blog.naver.com/mohw2016/223311333087)

[4] Easylaw.go.kr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절차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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