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논농업: 1998~2000년 사이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 2012~2014년 사이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2003~2005년 사이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과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에 따른 지원금액 및 내용
- 소농직불금:
- 지원금액: 농가당 130만 원
- 내용: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급
- 면적직불금:
- 지원금액: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내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지급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직불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3. 지급시기
직불금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이 시기에 농업인들은 지원금을 받아 농업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비대면 및 방문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를 통해 신청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의사항: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잘 따르고, 준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받으세요.
5. 문의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익직불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안정적인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농업인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