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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by 곤팅군세상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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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논농업: 1998~2000년 사이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 2012~2014년 사이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2003~2005년 사이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과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에 따른 지원금액 및 내용

  • 소농직불금:
    • 지원금액: 농가당 130만 원
    • 내용: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급
  • 면적직불금:
    • 지원금액: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내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지급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직불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3. 지급시기

직불금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이 시기에 농업인들은 지원금을 받아 농업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비대면 및 방문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를 통해 신청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의사항: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잘 따르고, 준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받으세요.


5. 문의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익직불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안정적인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농업인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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