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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by 곤팅군세상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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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제공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의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지원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은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고 이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취업취약계층 실업자 고용 및 유지

다음의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고, 이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2.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 거주자: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30~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 (6개월 최대 360만 원)
  • 대규모기업: 1인당 월 30~6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 (6개월 최대 18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시기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우편 신청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신청
  2.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6. 구직등록 및 관리

실업자 등록 및 지원

지원 가능한 실업자는 구직등록을 통해 취업희망풀에 등록·관리됩니다. 이후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실업자를 채용하고, 이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장려금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구직등록 (실업자):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실업자
  • 지원가능 실업자 채용 (사업주):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실업자를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
  •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및 점검

8.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안내와 지원 절차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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